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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대통령 선거일, 진짜 쉬는 날일까? 2025년 임시공휴일 최신 정리

by 옥천버뮤다 2025. 6. 1.

2025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진짜 쉬는 날인가?"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알바생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쉬는 날인지 아닌지가 다를 수 있어 혼란이 생기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이 실제로 공휴일인지, 임시공휴일 지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민간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일 휴무


대통령 선거일, 공휴일인가 임시공휴일인가?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표일 지정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공휴일입니다.

선거일은 본래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라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도 별도 고시함으로써, 이번 대선일은 법정 공휴일 + 임시공휴일의 이중 지위를 갖습니다.

즉, 2025년 6월 3일은 단순한 권장 투표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쉬라고 지정한 ‘빨간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쉬는 걸까?

현실은 상황별로 다릅니다.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형태,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에 따라 실제 휴무 여부는 달라집니다.

1. 공공기관·학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면 휴무입니다.
  • 전국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도 모두 쉬는 날로 처리됩니다.

2. 5인 이상 민간기업

  •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에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회사가 따로 출근 지시를 해도,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 이상) 지급이 법적 의무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이라서 유급휴일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 보장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입니다.

4. 아르바이트·비정규직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유급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 휴무 없이 근무 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 차이가 있을까?

구분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2025년 대선일
지정 방식 연중 고정된 날짜 (예: 설날, 광복절) 대통령령에 의해 필요 시 지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령으로 지정
유급휴일 여부 O O O
대체공휴일 가능 여부 일부 적용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
 

핵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든 임시공휴일이든 ‘무조건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외 상황과 실제 근로 환경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교대근무나 병원·보안업무 등 필수인력 근무
    • 이 경우, 사전 협의와 투표시간 보장을 조건으로 출근 가능
    • 단,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필수 지급

  2. 대체휴일 활용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다른 근무일로 유급휴일 대체 가능
    • 단, 주말이나 정기 비번일을 대체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

  3. 투표권 보장 의무
    • 모든 근로자는 선거일에 합리적인 투표시간 확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를 막을 경우 사용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주말과 겹친다면?

만약 대통령 선거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대체공휴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보장되지만, 추가 휴일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
    • 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200% 지급

  • 대체휴일이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일에 쉬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수당 지급 대상

2025년 대통령 선거일,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 6월 3일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됨

  • 관공서 및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 의무 없음, 단 투표시간 보장은 필수

  •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있음

  •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알바생도 선거일에 쉴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가능합니다. 쉬는 날로 처리되며,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5인 미만 회사인데,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유급휴일 제공 의무는 없지만, 투표권 보장을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투표시간 요청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Q3. 병원 근무라 출근해야 하는데 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휴일근로수당 150% 이상이 원칙이며, 8시간 초과 시 200% 적용됩니다. 대체휴무 협의도 가능합니다.

 

 

Q4. 대체휴일은 자유롭게 지정 가능한가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개인 비번이나 주말을 대체일로 지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대선이 일요일이면 또 하루 쉴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기존 휴일과 겹치면 추가 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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